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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도 잘해요

변호사 없이 나혼자 민사소송 준비 | 민사소송의 개념 및 절차

by 여니로그의 굥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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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하면서 자주 갔던 카페 #공릉동메트로폴리스

안녕하세요. 오늘의 여니의 사건사고 기록은 변호사없이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첫 단계! 민사소송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합니다. 저는 유튜브에 의존해서 따라쟁이를 하였지만 미리 혼자소송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알았으면 기간은 좀 더 짧게, 좀 더 똑똑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 듯해요!

 

저는 사기꾼 A에게 빌려준 대여금때문에 대출과 전세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은행에서 받아 굉장히 화가난 상태입니다. 오랜만에 사기꾼을 잡기 위한 열정이 솓아 오르는 시간이네요. 네, 지금까지는 여담이었고, 바로 민사소송의 개념 및 절차를 알아볼까요!?

 

 

0. 민사소송의 개념 및 절차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1. 다른 소송과의 구별

  • 형사소송이란, 사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 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게 또는 법적용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 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고, 비송사건은 법규적용 또는 강제적인 요소를 결여한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2. 민사소송의 종류

  • 이행의 소, 원고가 피고에게 "~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청구를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급부)를 지급하라'와 같이 급부를 명하는 형식의 판결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급부판결이라고 합니다
    • 이행의 소에는 건물명도 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당이득반한 청구소송,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 확인의 소,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적극적 확인의 소 : '어디 몇번지에 소재하는 토지 100평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라고하는 소송
    • 소극적 확인의 소 : '원고와 피고간의 1995년 10월 10일자의 일금 500만원의 소비대차에 기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이라고 하는 소송
    • 중간확인의 소 : B가 A의 카메라를 깨뜨린 후 A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의 카메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생겨 이에 대한 판단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소송 도중에 선결이 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 확인의 소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임차권확인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 형성의 소,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부부였던 원고와 피고 간에는 이혼이라는 효과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소송입니다.
    • 형성의 소에는 제 3자의 이의소송, 사해행위추소등 청구소송,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3. 민사소송절차

  1. 소장접수(원고) :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소장심사(법원) : 재판장등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소장부본 송달(법원 → 피고)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합니다.
  4. 답변서 미제출 / 답변서 제출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판결(자백답변) :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합니다.
    2. 답변서 송달(법원 → 원고) :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5. 쟁점정리기일 : 제1회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6. 변론준비절차(법원) :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 절차, 변론준비기일
  7. 변론기일 :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합니다.
  8. 집중증거조사기일 : 증민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9. 판결

 

저는6월 21일자로 소장을 접수 한 후, 소장심사에만 약 두달을 소요하였고, 8월 9일 드디어 공시송달처분을 받아 소장 부본 송달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제출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기꾼 A가 현재 자살을 빙자하여 잠수를 탄 상태이기때문에 답변서는 미제출 일 듯 하네요. 이에 맞춰서 다음 스텝을 미리미리 준비하여 사기꾼에게서 꼭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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